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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서 출동 경찰관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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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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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영양군 사건 현장.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소속 김선현 경감을 살해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 A(43)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경북 영양군서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뒤,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오히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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